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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 따르면 일부 환경단체는 사패산 터널과 관련해 고란초 군락지 훼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10년 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고란초 군락의 유의미한 감소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전자파 때문에 암환자 9명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군이 실측한 결과 사드 전자파 최대 측정값이 1㎡당 약 0.019W로 인체 보호 기준(1㎡당 10W)의 0.189%에 그쳤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강 강천보 수위를 조절한 뒤 멸종위기종 ‘꾸구리’를 포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꾸구리가 포획된 사실이 없고 한 환경단체 대표가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용산 어린이 정원이 조성된 과거 용산 미군기지 땅속 곳곳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토양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은 위해도 기준치보다 낮고, 비산먼지·휘발성 물질은 온종일 공원을 이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괴담 유포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꾸구리’를 봤다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형태이고, 또 하나는 기준치 미만의 유해물질을 확대 과장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괴담을 가장 많이 유포하는 환경단체 양대산맥으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사패산 터널의 경우 22개월 공사 중단으로 53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수도권 물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이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괴담단체가 됐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정부가 환경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결격 사유 항목에 ‘괴담 유포’를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괴담에 대해서도 정리한 뒤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범수 특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촛불행동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촛불행동이 매주 서울 도심에서 벌이는 집회 비용이 후원금 증가 추이에 맞춰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위원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이들 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에 대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