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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현장조사와 점검 등을 맡으며 다음주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