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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현업 항공종사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항공종사자 표준교재를 항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교육기관과 학생들은 표준교재가 없어 어려운 외국 원서 또는 시중의 일반도서 등을 활용해 학습을 하는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각 분야의 항공전문가와 교수들과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과 미국 항공청(FAA) 등 항공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참고해 표준교재를 개발했다. 이 교재는 항공교육훈련포털에 전자파일로 업로드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표준교재 학습만으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출제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제기준 제·개정사항, 최신의 정책·기술동향, 수요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표준교재 내용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