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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차원에서 수협은행은 민원, 광고심의, 내부통제점검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고 지난 22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에는 △계약서류제공 △청약철회제도 △금리인하요구권 보장 △중도상환수수료 부당징구 △자료열람제공 △위법계약해지 등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소비자권리구제 점검 기능이 탑재됐으며 민원과 사전협의, 임직원 교육 등 통상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도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각 영업점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연계해 향후 수협은행과 거래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연숙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일선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판매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 운용과 제도변화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