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재학생의 자퇴나 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해당 인원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로스쿨 설립 초기에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의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최근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재연장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결원보충제의 편법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할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로스쿨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형해화하면서까지 결원보충제 유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스쿨들이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원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재정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로스쿨의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