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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인 조력권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사기관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 기본권 수호·확장의 핵심 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돼 자칫 사법제도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변호사는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지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