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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철회·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대책회의’ 등 72개 단체와 함께 오 총장의 취임식을 앞둔 8일 오전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항소 취하 약속을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는 서울대생 12명은 학교 본부 점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7월 20일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12개월 1명, 유기정학 9개월 1명, 유기정학 6개월 2명)를 받았다. 이에 징계 학생들은 같은 해 8월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서울대 시흥캠 유치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 12명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 같은 법원의 징계처분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징투위는 “오 총장은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생 징계 문제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오면 혹시 학교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항소 취하와 재징계가 없을 것을 확약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오 후보자는 그동안 ‘임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아 확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내용 없는 답변을 해왔다”며 “오 총장이 진정으로 소통과 신뢰회복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징투위는 “오 총장은 징계 당사자들과의 면담 요구는 공식 임명 이후로 차일피일 미뤄왔으면서도 다음 주 월요일에 보직교수들과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며 “진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총장이 되려거든 그 첫 행보로서 지금 당장 징계 당사자들을 만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