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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노동자 산재 불승인되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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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04.11 11:00:00

근로복지공단·한국의료지원재단 업무협약 체결
연 20억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서울합동청사에서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의료전문 모금 및 의료지원을 하는 비영리 공익 재단으로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픈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 이후 재해가 발생한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간 20억원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자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의 노동자도 포함한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368만원)인 노동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심사를 거쳐 치료비, 생활비,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공단은 이외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요양 불승인된 어려운 노동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기부청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을 늘려 연간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경우(왼쪽)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유승흠 한국의료재단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재불승인을 받은 전자산업 종사 노동자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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