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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아빠한테 갈래” 하자...범행 직전 명재완 한 말

홍수현 기자I 2025.04.09 10:59:38

"아빠에게 못 갈 거 같다" 대답...막아서
범행 당일 무수한 예측 징후들
"감옥가면 어떻게 돼?" "한명만 더 불행하게"
남편 귀가 요구...경찰 신고 압박도 소용없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범행 직전 아빠한테 가고 싶다는 하늘 양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청)
9일 명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직전 하늘 양이 “아빠에게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아빠한테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한 걸로 나타났다.

하늘 양을 유인하기 전 명씨는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고 물었다. 이어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특히 명씨는 같은 통화에서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남편이 귀가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명씨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확인된다. 명씨는 출근 3시간 뒤인 오전 11시 50분쯤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전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명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찾아봤다. 범행 당일에도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다. 또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재완 씨가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명씨 범행동기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불면·무기력 등 증상을 겪다 2024년 12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질병 휴직을 냈다. 그러나 휴직을 낸 같은 달, 남편 A씨로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 명씨는 휴직 2개월 만에 서둘러 복직했으나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담임을 맡는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자 불만을 느끼게 됐다.

검찰은 이번 범죄를 명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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