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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양을 유인하기 전 명씨는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고 물었다. 이어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특히 명씨는 같은 통화에서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남편이 귀가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명씨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확인된다. 명씨는 출근 3시간 뒤인 오전 11시 50분쯤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전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명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찾아봤다. 범행 당일에도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다. 또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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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범죄를 명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