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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코아스는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총 벌점을 7.1점 받았다. 이후 코아스는 벌점 경감을 위한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최종 누산 벌점은 7.1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치가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