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그는 “유능하고 훌륭한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로 유족분들과 위원회 직원들이 크나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며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했다.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조사를 잇달아 담당했다.
권익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등은 당장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장은 고인의 순직처리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유 위원장은 “진상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안의 회의에서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지금 고인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 사망 경위랄까, 또는 고인의 어떤 업무 과중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다”며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는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등 입장을 결정할때 합의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압박이 있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해당 사건들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안건을 작성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안건을 분과위와 전원위에 상정했고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며 “ 권익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내부압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특별순직이라든가 또는 정부포상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그런 취지”라며 “3건의 신고사건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국 토론회 등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 않았을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