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등을 위해 분기별로 모이고 있다.
협의체가 논의할 계획인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이 계획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5월 11일을 마지막으로 2년 넘게 열리지 않다가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 8월 재가동됐다. 문 정부와는 달리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엿보인 셈이다.
여기에,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낱낱이 담긴 백서 형식의 보고서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통일부 인권기록센터는 과거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인권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정보가 담긴 점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비공개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을 의식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고 새 정부 들어 통일부가 공개용 보고서를 제작해 이르면 연내 발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전 분야를 충실히 담아야 하기에 소관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공개본을 발간해 오지 않았던 만큼, 지난 6년 간의 조사 기록들을 총망라해 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