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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0일 오전부터 수사관을 급파해 서울 서초구 소재 홍모(57)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정 대표는 2014년 해외 원정 도박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직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가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 받도록 손 썼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를 체포하는 등 법조비리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