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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7일 본 의원이 헌재를 항의 방문해 오는 20일 변론기일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때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 20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을 헌재만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헌재가 기일을 지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를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과속 난폭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인권침해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냐”며 “정쟁을 넘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헌재가 그와는 정반대로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충성하며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증거, 회유와 조작으로 만들어 낸 거짓 증거에 헌법적 기본권마저 뭉개버린 헌재의 월권까지 더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흠결투성이’ 재판으로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이라는 흑역사로 남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회피(回避·재판관이 스스로 특정사건의 직무집행을 피하는 제도)도 촉구했다. 정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였으며 배우자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정 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회피 책무를 뭉개버린 채 재판에 관여한다면 그 재판은 당연무효이며 정 재판관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