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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최 회장 측은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또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제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