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단적인 사례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4명의 노동자가 모터 교체 작업 중 독성이 있는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급성중독으로 쓰러졌고 이 중 1명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노동당국은 이 사업장의 일부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위험성 평가 점검 등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사고는 석 달 만에 다시 터졌다. 올해 3월 공장 냉각탑 내부 석고 제거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석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이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인원이 14명에 달한다. 관련 단체들이 이 사업장을 두고 ‘죽음의 공장’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한 기업,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당국의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 대구고용노동청은 27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마지막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내린 조치다. 같은 사업장에서 석 달 동안 두 명이 사망했는데도 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석포제련소 사례와 같은 노동당국의 느슷한 관리가 이어지는 사이 매년 2000명이 넘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석포제련소에서 더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20명 이상의 근로감독관 등을 투입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산업 현장내 ‘죽음의 행렬’을 막는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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