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 논의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선거제를 기술적으로 손보는 차원의 개편이 돼선 곤란하다”며 “결의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전원위에 상정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활발하게 논의할텐데 진일보한 선거제와 국민이 바라는 정치·국회 모습을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로 추려졌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은 국회의원 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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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97명까지 늘리고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일부 의석에 대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마지막 안은 도시엔 하나의 선거구에서 3~10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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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전원위에 상정돼 국회의원 전원이 논의할 기초가 된다.
소위에 참여한 조해진·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모두 결의안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350명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해 조 의원은 “정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반영하고 아니라면 현행 그대로 하고, 전원위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가 워크숍으로 압축한 네 가지 안이 아닌 국회의장 안을 택한 데 대해선 “국회의장 안 자체가 적합하다기보다 이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 각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장 안을 중심으로 한다고 결정해 그를 존중했다”며 “지금 결정됐다고 보면 안되고 (전원위) 토론의 안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 선거구제 선택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는 23일 본회의에서 그 구성을 의결된 후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4월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5~7회 전원위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했고 여야도 잠정 합의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장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