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여가부는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며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이 연말까지 꼭 사용하길 바란다. 청소년들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로 하면 된다. 구매권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에 하면 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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