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일부 기업이 주주총회 정관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무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예외 규정이 상장사에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승철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주가 누르기 방지’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거래소그룹(JPX)의 우수 공시 제도를 소개하며 “일본은 자본비용, 재무지표, 보상 연계, 투자자 소통 공시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역시 기업가치 제고 정책 논의 과정에서 시장 수용성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검토 과제로 △자본비용 관련 정보 제공 확대 △PBR 1배 미만 여부 외 다양한 시장 지표 활용 △임원 보상과 주주가치 간 연계 강화 △주주총회 일정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대동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고의 상장폐지 논란과 소수주주 보호 제도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감사인의 의견 미달을 이유로 대동전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수주주들은 고의 상장폐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대동전자는 부채비율 10%, 현금성 자산 약 1200억원, 순자산 약 2600억원으로 존속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며 “경미한 자료 제출 거부가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졌고,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자료 미제출이 반복돼 동일 사유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주식병합 비율·횟수 제한 규정 부재, 간접손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어려운 구조 등을 꼽았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감사의견 미달로 발생한 소수주주 손해에 대한 회사·임원 배상책임 규정 신설 △해당 사유 상장폐지 기업의 재상장 제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중심 제도 일원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소수주주 매수청구권 개선 △주식 매수가액 결정 절차 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일본은 정부 주도의 밸류업 정책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장 효과를 경험했다”며 “거래소 역시 기업가치 제고 공시 활성화를 위해 PBR 공표 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