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통합법률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수립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으로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