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유미, 5월 6일 제보자 없다고 확인… 미필적 고의 해당”

선상원 기자I 2017.07.10 11:20:56

9일 대선일까지 충분히 번복할 기회 있었는데 번복 안 해
추미애 대표, 고발인 대표자로 고발 사건 유지 책임 있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윈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5월 5일 발표 전후의 상황을 다 종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5월 6일날 이유미가 그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을 해 볼 때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의심스러운 사실인데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면 과실의 부분으로 가는 거고, 설사 사실이 아니라도 고하는 거야 질러버리는 경우 속되게 표현해서 용인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미필적 고의에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느냐는 질문에, “미필적고의로 중요 사건들을 인정한 케이스는 매우 많다. 우리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고의가 없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이건 충분히 책임을 지울 만한 사안이다 하는 경우에 미필적고의 법률을 적용해서 유죄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 조작 사건도 미필적고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5월 5일 이전 상황에서도 의심할만한 상황이 있었고 5월 5일 발표 이후에 5월 9일까지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번복하지 않았다. 5월 6일날 이유미가 그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5월 7일날 김인원 공명선거 부단장은 제2차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분명하게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사실이다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 봐야 되겠죠”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가 검찰총장 역할을 한다는 국민의당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택도 없는 소리인데요. 이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고 양당 간의 공방에서 벌어진 일이고 국민의당이 조작을 해서 폭로를 5월 5일날 했고 저희들이 민주당이 즉시 고발을 했다. 즉 추미애 대표는 고발인의 대표자로서 이 고발 사건을 유지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진실하게 규명을 하라고 하는 촉구는 응당 공당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회 일정이 전면 스톱된 것에 대해서도, 추 대표를 두둔했다. 박 최고위원은 “추 대표는 일관됐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첫 반응도 다른 분보다 비교적 강경한 목소리 원칙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그 원칙적인 목소리는 일관돼왔다”며 “당은 당이고 원내는 원내이다. 가능하면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러나 전략적 배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역할의 배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저는 강경이니 온건이니 이런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칙은 원칙이고 또 원내협상은 협상이다. 이 사건이 도대체 추경하고 무슨 1g의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라고 국회를 보이콧한 국민의당을 질타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5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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