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양곡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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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햅쌀과 묵은쌀을 섞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쌀을 판매할 때는 품목과 중량, 생산자·가공자·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와 품종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양곡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표시 사항을 적지 않은 업체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 표시를 속이는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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