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에 랭크됐다. 특히 우울증은 2022년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됐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