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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센트뮤직 등 38개 앱에 "과다한 개인정보 저장 말라"

신정은 기자I 2021.11.04 13:15:15

中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첫 적발
"9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

사진=신정은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텐센트 등이 운영하는 앱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4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업정보화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는 앱 38개를 적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앱에는 텐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텐센트뮤직(QQ音樂)과 뉴스 서비스인 텅쉰신문(騰迅新聞),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샤오홍수(小紅書), 영화 평점 사이트 더우반(豆瓣)등이 포함됐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들 앱 서비스 주체들이 오는 9일까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첫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 법안을 위반하면 최대 5000만위안(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기업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미비한 법규 속에서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해 기술개발에 활용해왔던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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