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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쉐코가 개발한 무인로봇인 쉐코 아크를 활용해 해안 인접공장의 소규모 해양 방제가 가능해졌다. 쉐코 아크는 대규모 사고 시 대형선박이 회수하고 남은 기름이나 소규모 사고 시 발생한 기름을 회수한다.
유회수 장비 등을 탑재한 로봇이 바닷물과 기름을 흡수한 후 해수는 즉각 배출하고, 잔여기름만 분리해 저장한 후 지상으로 운반·처리한다. 방제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소형화한 로봇으로 간편하게 접고 펼 수 있다. 가벼운 무게(50㎏)로 이동이 간편해 사고 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제업은 20t 이상의 유조선이나 100t 이상의 방제선 1척 등에 별도의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해 로봇을 통한 해양방제가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유출기름의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 일회용 흡착포 사용 절감에 따른 비용 감소와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로봇을 통한 해양방제 실증사업을 허용했다.
실제 국내 해양오염 사고는 연평균 250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00ℓ 이하의 소규모 유출사고가 92%에 달한다. 대형장비로는 빠른 대처가 어려워, 소형 사고에는 보통 인력을 투입해 흡착포로 회수한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대학 창업동아리 출신들이 만든 완전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이라며 “방제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데다 흡착포와 인건비가 들지 않아 방제 비용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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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차량을 돌아다니는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캐쉬풀어스)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광고주가 광고를 발주하면, 자가용 소유주는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양 측면과 후면에 상업적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만 가능한데 자동차의 옆면만 가능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우려해 매달 3000대를 우선 허용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실증 3개월 후부터 최대 1만대로 상향키로 했다.
공유미용실 플랫폼 기업(헤어팰리스 등 9개사) 등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공유미용실은 지난 6월과 8월 4개 사업자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심의위는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절차)’심의를 적용해 의결했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십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11건 외에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7건을 승인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5월 출범 이후 샌드박스를 통해 51건의 혁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출시를 지원했다”며 “앞으로 1대 1 밀착 지원과 맞춤형 법률·사업 컨설팅을 더 많은 혁신사업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