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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한 금은방 유리창과 진열장을 거리에 있던 벽돌로 깨고 5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옷을 바꿔입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에서 2㎞ 떨어진 곳에서 차에서 내린 A씨는 걸어서 이동했다. 범행 전 인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원피스를 벗고 트레이닝복을 입었다.
범행 직후에는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원피스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오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A씨의 범행은 3시간이 지난 새벽 6시 30분께 지나가던 주민이 금은방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광주 한 애견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집 곳곳에 분산시켜 숨겨놓았고 경찰은 이를 모두 회수해 금은방에 돌려줬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