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책위 측은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선례를 거듭 양산하고 있는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약 60억원 규모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약 80만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일 것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관련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