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종훈씨(37·가명)는 최근 주거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2억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 신청했다. 주변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조금이나마 금리를 낮췄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고, 지난달 대리에서 과장 직급으로 승진해 소득이 일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대와 달리 은행에선 거절 통보를 했다. 김씨는 “금리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져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기대했지만 실패해서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알아보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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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 공시가 시작되면서 대중의 인식은 높아졌으나 각 은행별로 수용률은 천차만별이다. 직급이나 연봉액이 높아졌지만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를 거절 당한 이들의 사례도 접할 수 있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차주가 직장 변동, 자산·소득 증가, 부채 감소,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은 횟수·시점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거절을 당하더라도 재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 개별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수용률 등은 그때그때 시기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재신청을 통해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고객 권리 강화 및 이권 확대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일부 은행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농협은행은 69.3%로 직전 상반기(59.5%) 대비 9.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수용률(30.4%→33%)도 높아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9%로 낮은 수준이지만,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인하금리 가중평균치는 0.40%포인트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건당 이자감면액은 약 25만1000원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권장하면서 은행들도 지난 하반기부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 이자감면액을 늘리는 추세”라면서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했다면 다음달이라도 재신청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도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수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금융사의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안내를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사는 취업이나 승진 등을 금리인하요구권 주 신청 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었지만 앞으론 예·적금 실적이나 연체 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 실제 승인에 반영 중인 항목들도 차주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부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상품도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집단성 가계대출 등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외부기관 등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는 정책자금대출이나 상품별 고시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들도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