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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자율주행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
농·수산물 가격과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각종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3000여곳→1만 1000여곳)한다. 이밖에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경과시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감면 대상(물건·부동산 등)에 대해 지자체 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해도,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고 추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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