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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축사하는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진 의원이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무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하면서 제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진 의원에겐 같은 달 다른 지역행사에 참석해 국회·청와대·서울시에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강서구를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진 의원의 당시 발언 내용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진 의원은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 지역에 살면서 여기저기 계신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누님, 형님과 부대껴서 선거가 돌아오면 한 번 더 심판을 받아봐야겠다’, ‘3년 전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 주민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발언 내용엔 제20대 국회의원 강서구을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했던 사실을 비롯해 낙선한 요인, 차기 선거 출마 계획 등이 담겨 있다”며 “이는 사실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하면서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 의원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 선거 11개월 전에 있었고, 지역 행사에 내빈으로 초대돼 축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재판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을 지역구 개표 결과에 비춰보면 진 의원 발언이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진 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 활동과 그에 따른 발언인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판결문 자세히 검토한 뒤 법리적으로 따져볼 사안”이라며 “강서구민들이 믿고 성원해줘 감사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인으로서 아주 의례적 발언이었는데,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진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뒤 지난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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