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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상고만 대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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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14 0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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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13일까지 부대상고장 제출 안 해
최태원 측, 재산분할 비율·대상 재산에 불복
노소영 기여도 35%→33%…대법 판단 주목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에서 맞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불복한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적정성 등을 심리하게 됐다.

조정기일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 연합뉴스)
조정기일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13일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이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원심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여전히 높고 분할 대상에 포함된 재산의 범위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노 관장의 기여도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35%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만큼 재산분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가 제외됐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보면서도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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