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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의 벤처기업 관련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벤처업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정책 건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결과 벤처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CVC 규제 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 CVC 투자와 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비중(40%)과 해외투자 비중(20%)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외부출자와 해외투자를 각각 50%, 30%로 상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 처장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상향 및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 가치 반영 등을 건의했다.
남 처장은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고, 추가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위 법 집행 전에도 피해기업이 직접 법원에 기술탈취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있었다. 남 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플랫폼 업계에 건전한 정산 관행이 뿌리내리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거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영하고, 벤처업계와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