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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출판사가 문다혜에 보낸 2.5억…빌린 돈”

김형일 기자I 2024.09.06 11:58:01

文 전 대통령 받은 돈 1억 포함…2.5억
"전직 대통령 딸 업무 보상 받으면 안되냐"
문다혜·출판사 사이 발생한 사인간 채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 2억5000만원이 입금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다혜 씨.(사진=온라인 갈무리)
6일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즈음 모 출판사에서 ‘운명’ 개정판 등 몇 권의 책을 냈다”며 “운명 저서에 대한 저자 인세로 책정된 돈이 1억원이었다. 즉 1억원은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으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운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의 경우 다혜 씨가 책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 및 마케팅에 참여했다.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전체 금액 중 상당액이 다혜 씨와 출판사 사이에 발생한 사인간 채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설명하며 “즉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 이자 약정됐으며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가 완료됐고, 일부는 변제기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위 취업 사건’과 2억5000만원은 무관하며 주장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즈음의 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백한 별개의 일”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 망신주고 괴롭히기 위해 특정 정보만 흘리고 있다”며 “의도는 뻔하다. 본질과 관련 없는 가십거리를 제공해 무리한 탄압을 은폐하려는 못된 장난일 뿐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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