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올해 11월까지 해외 SNS 불법명의거래 정보 총 220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590건)와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수치이다.
시정요구 현황을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이 1576건(72%), 대포폰이 629건(28%)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해외 주요 SNS가 유통 경로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특히 불법명의거래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국내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해외사업자와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