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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형기 만료 이후 5년 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77일을 복역했던 김 지사는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교도소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유리한 포털 여론 형성을 위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