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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순찰차가 불법 유턴을 하거나 경찰관들이 순찰차 안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당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순찰차 주위를 맴돌며 촬영을 했지만 경찰관들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경찰관에게 “근무시간에 순찰 안 돌고 동영상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경찰관은 “유튜브 안 봤다. 통화하면서 거점 근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A씨가 “거점 근무가 유튜브 보는 것이냐”묻자 경찰관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장면까지 녹화됐다.
A씨는 “평소 해당 순찰 차량이 불법 유턴이 잦았고 순찰차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번은 촬영해 제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근무시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촬영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순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삼산서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근무 태만 등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