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혼 1년을 제외하면 남편과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었다”며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이 컸고 아이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결정했다. A씨는 “위자료 없이 재산을 6대 4로 나누고, 자녀는 제가 양육하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내용은 공증까지 마쳤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시넝하는 것만 남겨둔 상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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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양 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변론기일인 변론종결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실무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금, 적금,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은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혼인 관계가 깨진 시점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성과급은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 기간이 혼인 기간과 겹친다면 배우자의 기여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성과급을 받는 시기, 기준이 되는 근로 기간, 부부 관계 파탄 시점, 전체 재산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판단 기준은 복합적이라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기존 합의 조건이 오히려 유리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결혼 기간이 길지 않고 협의이혼에서 6대 4 비율을 확보했다면 이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며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 40%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성과급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며 “이미 협의이혼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