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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고, 최근엔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과 같이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