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연구원은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 중 30종이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2025년에는 (수혜 모델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며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의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IRA를 통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도 자국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회계사는 “미국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는 지난해 1조3000억원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이 중 15%에 이르는 2000억원의 추가 세액 의무가 발생한다”며 “향후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OECD 공통 접근 방식으로 도입된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련 투자 증가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액이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IRA 실효성 제고와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의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면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상반기 중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