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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2월 27일 주수호 당시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당시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현 의협회장 등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에 대한 인지 수사나 먼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말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조 청장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다”면서 “주어진 과정에서 법리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기소 자체가 어렵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거나 아니면 상세히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기소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의관 2명으로 작성자를 특정했고 한 명을 이번 주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일단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작성 경위하고 어떻게 유통했는지, 그리고 제3 자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퍼뜨린 군의관 2명의 신원은 특정된 바 있다. 이들 2명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 행동 지침’을 올린 작성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는 현직의사로,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휴학생 1명, 의사 1명으로 특정해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조 청장은 “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을 것 아닌가”라면서 “본인들이 만들어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압수 경위와 왜 올렸는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메디스태프에 공보의들의 태업 지침을 올린 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21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그 중 일부는 조사했고 그 중 상당수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 조 청장은 “직원 두 명을 형사입건해서 수사 중”이라면서 “두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포렌식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은닉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은닉을 했는지, 그리고 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