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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와 학계·전문가·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대책에서 제외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해 교육부 통계상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 명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체류 대상을 종전의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학 또는 졸업생에서,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은 이주아동이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영·유아기를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인권위는 현 구제대책 역시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대학입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만을 받게 돼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법무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용해 나간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