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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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천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대법원은 또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 추천을 받는 등 후보추천위도 구성 절차도 밟고 있다. 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추천을 받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 대상이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특히 후보추천위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 부장판사 대신 평판사가 참여하게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 서울중앙지법 백주연(42·사법연수원 36기) 판사를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정한 상태다.
대법원 측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후임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권순일 대법관에 이어 오는 2021년 5월에 박상옥 대법관, 9월에는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