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억 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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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며 금감원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며 환급 실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2024년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을 환급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되며 그간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됐다.
금감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 누락을 방지하고,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환급하기 위해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손보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손보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보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