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 등 인지송달료, 추가 예납금은 신청인 부담이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이며,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6개소), HUG 영업점(7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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