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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전협회장 병원 사직…정부 ‘진료유지명령’ 발령

이지현 기자I 2024.02.19 14:28:15

19일 사직서 제출 20일 미출근 여부 관심
정부 개인적인 사유 아닌 항의 표시로 해석
‘진료유지명령’ 발령 명령 위반 현장 확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회유와 설득에도 사직을 강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9일 박단 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직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SNS를 통해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보다 하루빨리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
그러면서 “주취자와 폭언, 폭행이 난무했던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라며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았고 동료들이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썼다.

이어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되었다”며 “돌아갈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사표를 냈지만, 출근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지난 15일 첫 사직의사를 밝혔을 당시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6일에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 제출키로 합의했다며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금 한 사람의 손도 더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과정을 중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다”며 달랬지만, 이는 통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진의 없는 의사표시는 무효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표 제출 사유가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나 또는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로 보고 민법상으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정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게 명령이다.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유지해달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박 차관은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해서 발령을 했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원내에 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반짝 근무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박 차관은 “반짝 근무를 하면 명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명령은 한 번 발령이 되면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짝 근무해서 사라지면 또 명령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일 현황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오늘 출근했는지, 정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당분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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