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마치고 “최근 중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 처리의 중요성 등이 커지고 있다”며 “금감원의 회계감리업무는 원칙 중심으로 보다 엄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를 보다 단단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요구보다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낮춘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 요구인 ‘고의’보다 한 단계 낮춘 ‘중과실’ 처분이다.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 수위는 고의와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가 상승하며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바로 반영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봤다.
한편 이 원장은 “시장 규율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기업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여 혁신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국세청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