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우원식 의원은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기재부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관련 연구용역 및 노동부에 전달한 `개정방안` 자료제출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고 공식 입법 예고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제출하지 못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이수진(비례)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故 이한빛 PD의 부친인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