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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또 정 전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동생 정모씨(64)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병민(51) MP그룹 대표이사 및 김모(54)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업체를 선정하면서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상됐다”며 “정 전 회장이 속칭 치즈 통행세를 지급하게 해 치즈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위법하게 (탈퇴 가맹점주들이 조직한)피자연합에 영업을 강제하거나 보복출점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보복 출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 간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이 신설한 협동조합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로 정 전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회장이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하게 하고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빼돌리고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집행 용도로 받은 5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한 가맹점에 대한 상표권 7억 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상생경영에 대한 법률·윤리적 책임을 버리고 회사 자원을 이용해 친족에 대한 부당행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