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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9일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영장심사에 출석해 영장전담판사로부터 혐의와 관련한 심문을 받는다. 심문 시간은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심문 시간이 7시간에 달했다.
이후 영장판사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검찰 청사나 서울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영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기 장소를 지정해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즉시 풀려나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된다.
영장판사는 피의자 심문 종료 후 심문 내용과 자료 검토 등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당일 법원 출석 시간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피의자 심문 제도는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해 지난 1997년 1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이전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자료 검토 후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두 사람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5년 나란히 구속됐다. 먼저 구속된 것은 노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했다. 수십 곳의 대기업들로부터 뒷돈 2938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말 12.12군사반란과 5.18 광주 유혈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검찰을 비난하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즉각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새벽 전 전 대통령을 고향집에서 구속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2.12군사반란에 대해선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5.18 광주 유혈진압에 대해선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2259억원 뇌물죄에 대해서도 다음 해 1월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두 사람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은 1996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전 전 대통령에겐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서울고법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두 사람은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합의로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