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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여당 의원이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안 가결 직후 국회 직원들을 불러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했다. 이들 국회 직원들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명씨의 거주지가 경남 창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직원들의 왕복 거리를 고려할 때는 실제 동행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이날 밤늦게나 출석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엔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야당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이 5명인데, 거주지가 경남이라 물리적으로 오늘 내 동행명령이 어려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꼭 찝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나”라며 “민주당이 꼭 이재명 대표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지금 모든 것을 다수결로만 한다. 동행명령장을 들고 자택에 가서 사진 찍는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왜 귀중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두 사람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내야 한다고 맞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으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명씨가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말을 내뱉어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용하다. 국감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